몇 년 전, 지인이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200평짜리 밭을 절반으로 쪼개 팔 생각으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해서 분할 측량까지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해 1년 가까이 자금이 묶여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히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나눈다'는 생각은 지적법상의 물리적 분할에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 토지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단순 분할의 함정, 왜 등기가 막혔을까?토지 분할은 단순히 지적 경계를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각 필지에 개별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엄격한 과정입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이라는 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앞서 언급한 지인의 사례는 농지법상 분할 제한 규정을 간과한 전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