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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식의 형편성 및 감정평가 연계 분석

오래전 조상님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집 땅 경계가 지적도상으로는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측량 성과가 나오자마자 제 땅은 원래 경계보다 5제곱미터가 줄어들었고, 옆집 땅은 오히려 늘어났더군요. 이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이 민감한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공정한 기준일지 현장 실무의 관점에서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정금 산정의 현실적인 벽과 마주하다조정금은 단순히 면적 증감에 대한 보상을 넘어, 개별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충돌 지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부상의 면적 변화를 반영해 조..

카테고리 없음 2026.04.14

부동산 등기부와 지적공부 불일치, 대항력의 함정을 피하는 법

몇 년 전 처음으로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분명히 'OO동 123-1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과 지적도를 떼어보니 현황상 번지수가 미세하게 다르고 면적 또한 차이가 났던 것이죠. 단순히 서류상의 오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항력 산정 시 이 '불일치'가 권리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상 괴리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권리의 틈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의 기재가 서로 다를 때, 법원은 현황과 공부 중 무엇을 우선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특히 대항력은 전입신고의 정확성이 생명이기에 서류 간의 작은 오차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많..

카테고리 없음 2026.04.14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단수 처리(오사오입) 원칙과 지적학적 근거

처음 지적 업무를 시작했을 때, 측량 성과도를 손에 쥐고 면적을 계산하다가 0.5 제곱미터 단위에서 멈칫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계산이 끝났는데, 왜 여기서 올리고 내려야 하는지 그 기준이 머릿속에서 바로 정립되지 않아 며칠을 고생했죠. 당시에는 단순히 규정이니까 따랐지만, 실무를 겪을수록 이 작은 숫자의 처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면적 단수 처리, 왜 오사오입인가지적 측량에서 면적의 단수 처리는 오사오입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0.5 미만은 버리고 0.5 초과는 올리며, 0.5일 때는 구하는 끝자리 숫자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0.5라는 숫자를 만날 때입니다. 많은 분이 사사오입(반올림)과 혼동하여 무조건 올림..

카테고리 없음 2026.04.14